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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광고 계약 관리 철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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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광고 계약 관리 철저 요구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12.0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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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의원.
▲ 이광호 의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하철 광고대행업체의 광고 재대행 등의 계약 위반 행태와 관련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광고대행계약서에는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어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대행이 불가함에도 인터넷 입력창에 ‘지하철 광고‘를 입력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의 홍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재대행과 관련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 관련, 총 27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 중이다. 총 1십만7000여건에 대해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는데, 20년 10월 기준 최고가 입찰을 통해 현재 20개 업체가 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총 243,20800만원에 이른다.

광고대행 계약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준용해서, 27개 사업에 대한 계약서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광고 재대행과 관련해서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재대행, 권리양도 등의 금지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광고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통공사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서에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광고를 재대행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 업체는 교통공사와 계약 체결후 계약한 회사와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서 광고를 수주하는 수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광고대행 업체 대부분이 재대행을 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관행’을 이유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오히려 재대행을 하지 않으면 광고 수주가 불가하다고 하는 등 광고대행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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