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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택시 차고지 운영 및 인근 환경 개선 대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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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택시 차고지 운영 및 인근 환경 개선 대책 요청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0.12.2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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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관련 통행불편, 소음발생, 환경오염 등 문제 관과할 수 없어"
▲ 5분 발언 중인 최동철 의원.
▲ 5분 발언 중인 최동철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은 지난 2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견을 열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시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해 주고 계시는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며 “2021년 신축년 새해, 가장 큰 복은 ‘일상을 되찾는 2021년’일 것입니다. 일상을 되찾는 2021년을 위해 힘들더라도 조금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택시 차고지 운영 실태 조사와 차고지 인근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32개 법인이 강서구에 택시 차고지를 두고 있으며, 총 33개소의 택시 차고지가 운영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벽 및 아침시간 택시차고지 주변 잡담 및 불법주차, 새벽 근무교대 시 고속 진입으로 인한 차량소음 등이다.

최 의원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등록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에서는 차고지 관련 부분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현장방문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소 민원이 끊이지 않게 접수되는 택시차고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관내 택시차고지 몇 곳을 도시교통위원회 의원 몇 분과 함께 방문, 확인했다. 방문한 택시차고지 중 몇 곳은 인근에 아파트, 초등학교, 어린이집, 상가 등 구민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위치에 있었다.

아파트 단지와 폭이 불과 3미터 가량 밖에 되지 않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택시차고지가 있었으며, 택시차고지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 헬스장, 독서실 등이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구청장과 당담업무 국장에게 “대법원 판례(판례번호 2009두20137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 하나를 반드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판례는 택시 차고지를 토양오염 관리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로서 10년도 더 지난 판례이다. 
또한, 최 의원은 ‘구 택시차고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와 ‘시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당부하며, ▲택시차고지 관리‧운영에 어떤 문제점 ▲택시차고지 위치와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날, 최 의원은 “보다 안전한 우리 구민의 삶을 위해 택시차고지 관련 통행불편, 소음발생, 환경오염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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