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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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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1.02.2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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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포스터.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포스터.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매년 3월 새 학기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243만 8,145원)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38.8% 오른 28만 6000원, 중학생은 전년보다 27.5% 오른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6.1% 증액된 44만 8000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061-260-0100, 007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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