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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마련…사망시 4억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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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마련…사망시 4억3천만원 지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1.02.2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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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시 2억4천여만원, 장제비 30만원 지원
사망 및 장애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26일부터 시작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안내하면서 접종 대상자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의사 예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단장은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며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 단장은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그러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단장은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 해외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해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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