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4억5천만 원 감면예상
안동시는 2월16일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7월(6개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지원 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화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11개월)까지 추가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상업용‘식당, 카페, 매점 등’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이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내용은 2% ~ 5%의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하여 부과하고, 재난기간 중 시설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감면 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간이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 공공․금융기관,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등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년에는 3억1100만원 감면지원하였으며, 올해 감면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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