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3 16:48 (화)
안동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
상태바
안동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1.02.25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16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4억5천만 원 감면예상
▲ 안동시 청사.

안동시는 2월16일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7월(6개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지원 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화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11개월)까지 추가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상업용‘식당, 카페, 매점 등’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이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내용은 2% ~ 5%의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하여 부과하고, 재난기간 중 시설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감면 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간이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 공공․금융기관,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등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년에는 3억1100만원 감면지원하였으며, 올해 감면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