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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환경복지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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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환경복지 프로젝트 진행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1.02.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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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지키기 위해
▲ 서초구청 겨울 전경.
▲ 서초구청 겨울 전경.

반포동에 사시는 A 어르신은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걱정도 함께 늘었다. 환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바깥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말해서 괜히 열었다가 미세먼지만 가득 마실까봐 불안한 것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B 씨도 최근들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바깥에서 혹여나 나쁜 공기를 너무 많이 마시는건 아닐지, 노심초사 걱정이 많다.

위 사례와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요즘, 그만큼 함께 더욱 중요해진 부분이 바로 실내 공기질 관리이다. 특히 노인 ‧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내시설의 경우 환경복지를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서울 서초구는 실내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1.6k㎡)를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조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교통밀집지역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초미세먼지가 24ug/㎥달하는 지역이다. 이 곳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50개소와 공사장, 주유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도 12개소 분포하고 있다.

우선, 오는 3월부터 터미널 일대를 계속해서 순찰하며 먼지를 흡입하는 분진 흡입차 2대를 하루 4회 집중 운행하여, 미세먼지 배출 원인인 도로재 비산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구 관계자는 터미널에서 계속 발생하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차량의 공회전을 줄여야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지만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가는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는 공회전 단속이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②항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때문에 이 일대 미세먼지 노출을 상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역 전용 분진흡입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터미널 주변 공사장과 주유소 등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배출 점검을 수시로 하고, 더불어 이 일대 지하상가 · 지하철역사 등 실내공기질 점검을 연2회로 늘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율을 높여, 미세먼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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