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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보수단체, 3·1절 집회…“집회자유 막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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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보수단체, 3·1절 집회…“집회자유 막지말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03.0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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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허가 받은 자유대한호국단 집회 진행
허가받은 다른 집회는 진행 안해…“부당한 조건”
▲ 자유대한호국단 기자회견. 	/뉴시스
▲ 자유대한호국단 기자회견. /뉴시스

3·1절을 맞아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다. 행정법원이 내건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열렸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지 말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현재도 9명 이상의 집회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서울역에서 청와대, 총리공관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청와대 앞에서의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퍼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적성이었다면 강남 거리, 코엑스 등 인파가 많은 지역 또한 동일하게 집회 금지 고려대상이 돼야 했을 것”이라며 “매일 1~2시간씩 지하철 한 칸에 약 300여명 전후(의 시민)가 콩나물시루처럼 출퇴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등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행정법원이 집회를 허가한 것은 집회를 9명 이하로 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규범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 시민 다수가 모인 것을 거론하며 일관성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이 허가한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시작됐고, 인원은 약 10명만 참석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은 “행정법원이 허가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며 “저희 회원도 참석하지 않게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고 약 50분간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해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하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한 다른 집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는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참석해 “행정법원에서 허가받은 다른 한 곳의 집회는 법원의 부당한 조건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 연설자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다. 7일내 판정받은 음성 결과지를 요구했다”며 “기각하는 것만 못지 않은 인용결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본 등 보수단체가 명동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황이다. 국민대연합은 오후 1시부터 서울 도심 일대에서 차량 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애국순찰팀도 오후 2시부터 차량행진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애국순찰팀의 차량 행진 집회를 허가했다. 승합 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오후 2시, 차량 내 1인 탑승, 창문 개방과 구호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의 조건이 붙었다. 모두 신고된 참석 인원은 9명이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복궁역 인근에서 약 50명이 참가하는 집회 계획을 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달 26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 이내 ▲집회장소 이탈 금지 등의 집회 허용 조건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역시 홍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인원은 30인 이하로 정했는데, 7일 이내 코로나19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한 이들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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