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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인권법 5주년 세미나…"文정부서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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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인권법 5주년 세미나…"文정부서 사문화"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03.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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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미뤄"
"이사 추천, 통일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
태영호 "韓, 북한 인권 개선 책임 있는 당사자"
▲ 세미나 축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 세미나 축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2일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증진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태영호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 차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지만 북한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며 "그런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요구를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에 포함시킨 어처구니없는 일조차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와 북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먼저 추천하면서 민주당과 통일부에 추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북한인권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여당과 야권 교섭단체가 2분의 1인 5명씩 동수로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 통일부가 찬성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도 압박을 하고 자신들(통일부) 추천 몫 2명도 했을 것이다. 민주당으로부터 '하지 않으려는 통일부를 억지로 설득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한반도 특수성이나 민족정체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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