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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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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1.04.0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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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도모, 1차 추경예산안 심의
▲ 제243회 임시회 예결위 위원장(추윤구), 부위원장(장길천).
▲ 제243회 임시회 예결위 위원장(추윤구), 부위원장(장길천).

광진구의회는 지난달 31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방역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생대책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해 긴급히 열린 만큼 기간을 최소화해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다.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진행했으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추윤구 의원을 의장으로, 장길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삼례 의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장기화로 인해 연일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임시회가 영세 소상공인 등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긴급히 개최된 만큼 시급성 있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며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부탁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약 76억5000만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과 시설 등 지원을 위해 5억5000만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1억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폐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역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20억940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3억1500만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3300만원, ▲어린이집 특별지원 1억6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특별지원 1300만원, ▲마을버스 운수업체 피해지원 3000만원,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폐업소상공인 지원 50억 이다.

소관 상임위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한 예산인 만큼 감액 조정 없이 오후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문환, 박성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구민들에 대한 지원책에는 공감하지만,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졸속심의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 및 불요불급한 예산 활용 등 더 효율적 지원 방안 등이 있음을 제시하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고려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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