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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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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확대 시행
  • 신영모 기자
  • 승인 2021.04.0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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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의정부시청 전경.
▲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는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올해부터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기준은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시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 해준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신청서류를 매월 말 일괄 취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이 중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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