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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野 “文정권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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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野 “文정권 자업자득”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04.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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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나 서던 청문회에…국가적 망신”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청문회 개최 공지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미국 연방 하원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독재국가 대상이었던 인권 청문회에 대한민국이 서게 됐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인권 후진국 불명예까지 다음 정권에 물려줄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막대한 영향력은 외면한 채 ‘의결 권한이 없다’, ‘정책 연구모임 성격이다’라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며 “애초에 이런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내정간섭을 들먹이며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하고, 정작 협력해야 할 미국과는 사사건건 마찰만 빚어 왔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둔 나라가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도 덧붙였다.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지난 2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한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8일(현지시간) 인권위는 홈페이지에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이 청문회에 대해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폄훼성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미 하원은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묘사”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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