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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경호처 직원·용산구청장, 합수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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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경호처 직원·용산구청장, 합수본 수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1.04.1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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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대, 성장현 구청장 수사착수
‘투기 의혹’ 수사 중 자치단체장만 10명
▲ 성장현 용산구청장.	/뉴시스
▲ 성장현 용산구청장.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합수본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경호처 과장 직원을 14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현재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투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의혹 등도 이곳에서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성 구청장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반부패수사대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설혜영 정의당 구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이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조합인가 설립 이후 6개월 뒤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며 “매입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구청장 측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성 구청장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권익위 판단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으니, 그에 근거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합수본이 내·수사한 대상은 총 746명이다. 공무원이 140명이고, 그중 자치단체장은 1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경호처 과장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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