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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환경정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연장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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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환경정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연장을 반대한다"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1.04.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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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주변 생태계의 안정을 교란하고 오염을 불러일으키며, 우수한 환경을 파괴하는 반환경적 시설이다. 용인은 이미 골프장 유치 수 전국 1위라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지난 2000년 최초로 허가를 얻어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 오는 7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다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수질오염이 우려되었던 것으로, 기흥호수에 골프장을 허가하여 운영해 온 것은 애초부터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시설이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녹지 보존이나 습지 조성 등 자연환경을 지켜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골프장과 같은 반환경적 시설을 유지하고 힘을 쏟아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난개발로 인해 부족했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친환경적인 도시 숲 조성과 유지에 힘쓰는 게 바람직하다.

기흥호수는 오랫동안 심각한 오염으로 전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각고의 노력 끝에 수질을 회복하고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시민들은 골프장 계약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바, 일부를 위한 여가시설을 위해 다시 계약을 연장한다면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생태도시의 길을 가고 있는 지역의 시정 방침과도 충돌하는 것이다.

현재 기흥호수는 주변 자연환경이 수려해 시민 및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즐겨 찾는 곳이 되었고,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환경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에 위해를 가하고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을 연장,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용인환경정의와 용인시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상골프장 재계약 계획 철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연장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시민이 누릴 공익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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