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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빅4’도 잔류 장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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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빅4’도 잔류 장담 못한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06.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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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리 시동…업계 “검증된 업체에 심사 기회는 줘야”
▲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 관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전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방안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한을 석 달 가량 앞두고 금융당국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래소들에 회사 개요나 재무 등 기본사항 외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 해킹 발생 내역,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제재받은 내역 등을 사업추진 계획서에 내도록 했다.

당국의 본격적인 관리 움직임에 시장 안팎에서는 60여곳의 거래소 가운데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포함해 5~6곳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하고, 원화 거래를 하려는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도 확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수는 60여곳. 아직까지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없으며, ISMS 인증은 20개사가 받았다. 이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가 발급되는 대로 FIU에 신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FIU 심사가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에는 첫 정식 거래소가 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1월과 7월이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이 이뤄지는 달이어 현재 관련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은행 실사 등 관련 심사가 6~7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재발급을 논의 중이다.

다만 시장 안팎에서는 현재 은행들이 ‘빅4’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어, 결국 특금법 유예기간 이후 중소형 거래소들이 대거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빅4’ 외 비교적 안정적이라 평가받는 고팍스도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아직 은행에서 실명 계좌 계약은 맺지 못했다.

고팍스는 암호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 크립토컴페어의 지난 2월 세계 거래소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업체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 평가기준을 마련 중인데, 협회가 제시한 수준보다 한층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협회가 제시한 것보다 더 강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기준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빅4’도 최종적으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장담할 순 없다.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대주주의 불법행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최대주주가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도 안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FIU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 20곳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투자자 피해다. 당국은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한 거래소로 옮길 것을 투자자들에 당부할 뿐 줄폐업에 대한 명확한 대비책은 없다. 특히 실체가 불분명한 ‘잡코인’은 사실상 보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당국이 단편적인 규제만 가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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