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황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6월 29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황동현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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