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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구례군수, 특별재난지역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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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구례군수, 특별재난지역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건의
  • 김정옥 기자
  • 승인 2021.07.2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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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사업 군비 부담금 365억원 ‘막대’
▲ 서동용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가 소방관계자에게 수해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서동용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가 소방관계자에게 수해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수해복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20일 김 군수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신설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8월 홍수피해로 인해 1807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예방사업을 포함한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3877억원으로 2023년까지 국비 3252억원, 도비 206억원, 군비 419억원이 투입된다.

구례군은 올해까지 군비에 반영해야할 419억원 중 54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까지 수해복구를 위해 추가로 3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구례군 1년 예산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수해복구사업은 상하수처리시설 복구, 월류 제방 숭상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안전에 직결돼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군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늘려야 할 형편에 오히려 살림살이를 줄여 수해복구에 예산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군수는 행안부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과학기술인공제회 연수원 유치와 국도 18호선 확포장 사업 등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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