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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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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시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1.09.0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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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한국마사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마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27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심판위원 법률자문위원회는 경마에서 경주진행과 공정성 유지, 관계자 교육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심판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심판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경마관계자에 대한 제재부과, 경마 규정 해석ㆍ적용 등 심판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후보자 중 국회, 검찰, 군 등 사법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경마 현장에서 심판위원들과 함께하며 경주 심의와 제재 부과 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및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하고 경마 정책 결정 및 주요 제도 운영에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개별자문을 통해 심판위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문윤영 경마운영본부장은 “그간 운영했던 ‘국민참여 심판위원 자문단’에서 더 나아가, 외부 전문가가 직접 경마시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심판업무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경마시행의 핵심인 심판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어 경주마 관계자 권익 보호 강화와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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