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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00일…근본적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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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00일…근본적 제도개선 ‘절실’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1.10.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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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 민선 시장은 허수아비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제도 개선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체 출범 100일을 돌아보면서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일을 하면 할 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라며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1명,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구청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정하도록 돼있다.

이어  “자치경찰제라고는 하나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된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부서로 돼있다. 이런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골든타임내에 총력대응을 해야 했지만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며 “자치경찰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냐,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 인사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는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만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체 시행으로 경찰의 영역에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 권한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학계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해왔다”며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악화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듯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체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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