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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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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대상 확대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1.10.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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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
▲ 김선갑 광진구청장.
▲ 김선갑 광진구청장.

광진구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개편되어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세전)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되어 현재까지 단계적 폐지를 거쳐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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