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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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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1.10.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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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림, 박영애, 서은경 의원 등 15명 공동발의
▲ 안광림 의원 3분조례 썸네일.
▲ 안광림 의원 3분조례 썸네일.

성남시의회는 18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두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상권이 대부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린상권으로, 수원 통닭거리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우리 시를 상징하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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