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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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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하반기 시행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1.10.1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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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내 포스터.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안내 포스터.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사회진출이 어려워진 청년을 위해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하반기 신청자를 오는 11월 19일 오후6시까지 5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도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으로, 지난 5월 시행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에 기본적인 지원요건‧내용‧방법 등의 사업기준은 상반기와 동일하며,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방식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서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선정자 본인명의의 모바일로 발송된다. 상품권 사용기한은 연말(12월31일)까지이며, 서초구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상반기 접수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상반기 신청에서 일부요건 미달로 불합격 처리가 된 경우 등의 미취업상태의 청년구직자이며, 상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서초구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이며, 단기 계약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최종학력 졸업 후 군필자 중 군복무기간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구는 신청서류 접수순으로 심사, 제외대상 여부 등의 검증을 거친 후에, 순차적으로 선정자를 발표하며, 선정자에게는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순차 지급한다.

단,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1회 지급만 가능하므로, 올해 상반기에 서초구를 포함하여 타 자치구에서 취업장려금(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수령한 경우는 이번 모집에서 제외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요즘, 이번 하반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에 크고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진 현실 속에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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