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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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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1.10.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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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시설당 최대 20만원 까지 가능
▲ 과천시청 전경.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비용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서 주말농장을 포함해 농업행위를 하는 과천시민으로,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시설당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선정은 신청서류와 자격조건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 통보하게 되며 자격조건 만족 시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건과 자세한 지원 방법, 신청 서류 등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1월 5일까지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02-3677-2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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