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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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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 수사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1.10.2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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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등 단속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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