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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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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2.03.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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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 서대문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 서대문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서대문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 일정으로 진행 한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최원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민간 전문위원으로 김주일 대학교수, 김귀순 세무사, 신현승 세무사, 김혜미 前 구의원 등 총 5명을 구성했다.

이에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동화 의원이 ‘도시재정비과장에 대한 기술직과장 임명 필요성’에 대해 구정에 관한 질문도 진행했다.

이어서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는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임시회 일정을 계획대로 잘 진행해준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검 심사 내용을 보자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 전용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했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했다.

다만,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서대문구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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