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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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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2.10.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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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진행
▲ 금천구의회 전경.
▲ 금천구의회 전경.

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주요 안건은 총 13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례안(고영찬 의원) 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등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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