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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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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홍명성 기자
  • 승인 2022.12.0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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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중간보고회.
▲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중간보고회.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정비연구회’가 6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실에서 ‘광진구의회 정비 조례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지난 11월 초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전은혜, 김강산, 김상배, 고상순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이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신규 조례 발굴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를 맡은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광진구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 정비 조례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조례 제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비가 필요한 광진구 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타 자치단체 우수조례를 기반으로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열의를 보였다.

‘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12월 중으로 연구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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