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행사’ 근거 마련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이태원 참사 후 논란이었던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됐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수정조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정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된 건 10.29 이태원 참사 122일 만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당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행사주최자 유무를 운운하는 등 면피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박수빈 의원은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 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 시행으로 ‘다중운집행사’ 정의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빈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제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운집행사의 주최자 유무 논란으로 책임자들의 면피성 발언이 계속 돼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등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향후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더딜지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살피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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