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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비업소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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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비업소 이래도 되나
  • 배성열 기자
  • 승인 2016.01.1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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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를 맞아 경정비 업소(일명 카센타)들의 행태가 지나쳐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천시 경정비 업소 대부분이 오일 및 부동액 교환이나 세차, 보링(이는 허가 업체만이 할 수 있다)까지도 하는 실태를 보도하는 이유는 오일 및 부동액 교환이나 세차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찌꺼기 등)이 환경 오염 원(源)으로 인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식수를 포함, 먹고 마시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상식은 다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업체들이 고의로 흘려 보낸 이 같은 오염물들이 정화처리 되지 않은채 계속적으로 국민의 하수구로 무단 방류되어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과 국민 생활에 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상황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점이다.
 
인천시내 경정비 업소들은 수 백개 업소가 넘는데 이들 업소마다 신고제가 등록제로 그 정책적 모오드가 바뀌면서 올해 등록 된 인천시 경정비 업소가 300여개소가 넘는 경정비업소(일명 카센타)들이 정화시설을 설치 해 놓고서도 이를 그 때 그 때 적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실태이다.
 
게다가 세차까지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취재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세차를 할때 사용되는 합성세제나 유기용제, 오일 등 찌꺼기는 어디로 흘러가나. 이들은 그 찌꺼기가 무단 하수구로 흘러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흘러든 합성세제나 유기용제 그리고 오일의 찌꺼기는 당연히 하수구로 흘러들어 민간에게 유형무형의 해악을 끼친다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해악은 하천을 흘러 인근 해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합성세제나 유기용재는 일반 폐기물보다 유해성이 강해 환경유해물법에도 분류돼 있다. 
 
이는 정비가 특히 관리 종목으로 지정, 이들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나 어패류등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경고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정비업소의 행태에 대해 단속기관의 특별 단속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부분에서 규제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편승하여 정작 환경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 무모한 업체들의 철면피 행태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곧 경정비 업체들의 행태란 점 지적해 둔다. 
 
단속기관이 환경청과 지자체 환경과 이다. 이들의 단속 과정을 취재해 보니 이원화 돼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다. 신고에 의한 극히 소수에 불과한 적발업소만 제재를 받는다는 점이다. 
 
구청의 경우, 환경과 와 교통과가 주무 부서인데 이들은 적당히 넘어 간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아무리 비정상의정상화를 뇌이고 있다한들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그들의 국가관이나 공무원상으로 실천하지 않는한 우리의 염원은 요원할뿐이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 557-4 세한차 카센타는 경정비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보오링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일부동액 교환시나 세차과정에서 흘러내리는 그 찌꺽시 청소과정에서 무단 방류하는 실정임을 이 기자는 목격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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