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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위를 위한 동맹국으로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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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위를 위한 동맹국으로서 임무
  • 홍순창 기자
  • 승인 2017.04.0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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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칠 주필.

후보 중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몰라도 대통령 후보라면 특히 세계에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후보라면 안보관은 투철하고 깊이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서 확실한 주관을 가졌으면 한다. 

어떤 후보는 사드를 설치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설왕설래 한다. 또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는 사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모든 것은 근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한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좀 손해가 가더라도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반대를 하는 문재인 후보는 작년 10월 페이스북 글에 한국 인구 반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과 중부지역은 방어 할 수 없다 라고 했고, 또 군사적 효용성의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중국과 겪는 갈등은 자신만이 풀 수 있다는 외교적 본안론이다. 이러한것은 모두 사드 배치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46발은 모두 일본‧괌의 미군기지와 미 증원군이 들어올 부산항‧울산항‧광양항‧우리나라의 생명선인 김해공항을 겨냥한다. 

즉 유사시 북한의 선제 타격 목표는 미군이다. 

미군으로서는 북한의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한국을 도울 수 있으므로 자기 돈을 들여 텍사스에 있는 하나의 사드 포대를 한국에 들여오려 한다. 

사드 방어 대상은 한국의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반도에 유사시 투입 될 미군 통로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이 네 곳을 노려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은 미군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의 목숨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 직후 첫번째 협정「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과 김일성과 중공군 사령관 펑터화이가 서명한 “정전협정”」, 두 번째「1953년 10월 1일 맺은 “한미상호 방위조약”」내용이기도 하다.       

방위조약은 첫째, 한∙미 양국 중 한 나라가 정치적 독립 혹은 안전이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 언제든지 협의 할 수 있다. 

둘째, 이에 따라 미군은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 할 수 있다. 

셋째, 이 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1년 전에 폐기 통고하기 전 까지는 무기한 유효하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생기면 미국은 유엔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 할 수 밖에 없다. 

고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 다급한 상황에서 안보리 멤버인 중국∙러시아가 딴청을 부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것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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