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3-29 10:58 (금)
악성댓글!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상태바
악성댓글!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7.18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수경찰서 김수정 민원실장

최근 학교내 애플리케이션(앱)에 성폭력 피해사례를 폭로했다가 조롱섞인 익명댓글을 수십 건 받은 뒤, 괴로워하던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일상생활은 편해졌지만, 인터넷상 어떤 견해를 올렸을 때,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친 욕설, 험담, 모욕적인 댓글을 종종 보게 되며,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 311조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1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악성댓글 피해가 있는 경우,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지속적인 피해가 계속된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피해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는 등 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맞서지 말고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남을 괴롭히는 욕설, 모욕, 험담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자

앞으로 경찰은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순회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SNS로 대화하는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한사람한사람의 인식변화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현직 광주시·구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김성환 전 청장 고발”
  • 삼성전자 반도체, 흑자전환 기대 ↑…“AI 수요 증가”
  •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개최
  • 삼성전자, 존슨콘트롤즈 인수 나서…공조회사 인수 배경 주목
  • 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2026년 완공 예정
  • 방세환 광주시장 “문화와 체육 중심도시, 광주시로 도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