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편익·행정효율성 증진시키기 위해

2017-08-08     전영규 기자

광주 서구는 오는 9월 29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중점 대상으로는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별사실조사로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조사한다.

또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다.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 하게 된다.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징수 시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