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수사 관문’ 김태효, 침묵 속 구속심사 출석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적용

2017-12-12     이교엽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본인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어떤 점을 소명하시겠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특정 지역 인물을 배제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 기밀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일에는 김 전 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전 기획관은 취재진에게 “있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미리부터 여기서 토론할 수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