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굶기거나 때려 사망…잇단 실형

칭얼대는 아이 폭행해 사망케한 父 징역 12년

2018-02-26     김성민 기자

생후 11개월과 8개월 된 아이를 칭얼댄다며 시끄럽다고 때리거나 심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11개월된 아이가 음식을 달라고 칭얼대자 시끄럽다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C방을 다니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3명의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식사나 용변 등을 챙겨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의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며 윤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는 등 건강 악화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겨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당시 4세, 2세, 생후 11개월 된 아이들을 방치하고 기초적인 의식주나 병원 치료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친모인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윤씨의 폭행을 저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8개월 된 아이가 탄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두 팔로 안아 수차례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