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읍・면・동 농가 최대 6개월까지 보완기간 부여

2018-03-13     이정화 기자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12일 시청 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재광 부시장 주재로 건축, 환경, 축산, 건설, 하천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5개반 인허가 담당 부서장과 지역 축산단체장, 설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축산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달 현재 영주시의 적법화 이행농가 현황은 전체 대상 1952농가 중 이행농가는 124농가, 건축허가접수처리 및 설계중인 농가는 491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접수 농가는 520농가이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만료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시 녹색환경과 및 읍・면・동에 제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미비한 서류를 최대 6개월까지 보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시는 보완 기간 내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검토 후 오는 9월 25일 기산일로 농가의 형편에 맞도록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김재광 부시장은 “영주시가 지난 3년 간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내 축사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주시는 2016년 3월 영주시건축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축사 설계비 50% 감면시행과 같은 해 7월 영주시건축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6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