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8-05-20     김영관 기자

연천군은 오는 25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 영치를 위해 2개반 9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영치반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에서 영치활동을 펼칠계획이다. 

우선 군은 2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찾아가야 되며, 만일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