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원 부과

2018-07-10     김의택 기자

강릉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78,367건에 65억원, 건축물이 19,715건에 99억원, 선박이 302건에 6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42억원보다 23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4.6%, 공동주택가격 5.7% 상승과 유천택지지구 올림픽 선수촌·미디어촌 아파트 4개단지, 동해안 바닷가를 끼고 건립된 호텔 등 대형 건축물,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대비 주택 및 오피스텔, 상가 등 신축 건물의 증가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 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고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 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