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록 세월의 흔적 지우고 재탄생…550매 보존처리

국가기록원, 제헌절 70주년 헌법기록물 보존처리 완료

2018-07-17     김현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헌법과 개정헌법 등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해 온 헌법기록물 550매를 보존처리했다.

17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번에 보존처리가 완료된 헌법기록물은 발행 후 30~60여년이 지난 것이다. 상태조사 결과 종이의 변색이 심하고 산성화가 많이 진행됐다. 구멍, 찢어짐 등으로 2차 손상이 진행돼 보존처리가 시급했다. 

대통령기록관은 2015년 말 기록물 보존처리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이후 2016년 4월 본격 사업에 착수해 올해 6월까지 약 2년3개월에 걸쳐 헌법기록물을 보존처리해 왔다.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산성화된 기록물은 중성화 조치해 보존안정성을 강화하고 표면 오염물을 제거해 종이 변색을 최소화했다. 또 천공 등 결실부와 찢어진 부위는 보존성이 우수한 전통한지로 메우고 보강했다. 

전통한지는 섬유장이 긴 닥나무 인피섬유를 전통 제지방식으로 제조한 종이이다. 강도가 높고 보존성이 우수해 훼손된 종이기록물 복원처리에 적합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구성·작용에 관한 기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고 격동의 현대사, 헌정사를 조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보존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헌법 기록물의 중요성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