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불법유통·판매행위 예방 및 물가 안정 도모하기 위해

2018-11-13     최형규 기자

하남시는 김장철을 맞아 12일부터 1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절임), 고춧가루, 마늘, 젓갈, 돼지고기 등 다소비 농축수산물의 불법유통·판매행위를 예방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수산물판매장 등이다.

점검내용은 원산지의 ▲거짓표시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의 행위와 ▲원산지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최하5만원부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