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신협 직원 발빠른 신고로 보이시피싱 막아

다액의 현금 인출 이상히 여겨 계양경찰에 신고

2018-12-12     백칠성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원을 예방한 계산신협 직원 A(31세, 여)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1월 6일경 사채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65세, 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2000만원을 준비해라”고 협박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씨는 계산신협에 방문해 2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은행직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인출목적을 물어보았으나 B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딸이 위험해진다는 생각으로 계약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은행직원 A씨는 계약금을 이체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피해자 B씨에게 계약하는 사람과 통화할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 B씨가 계약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다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딸의 안전을 확인했고,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