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효과에 원·투룸 월세 부담 ‘경감’

최저임금 대비 월임대료 20~25% 미만 기록

2019-01-21     박경순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세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월세부담률이 지난해 전국 19.8%를 기록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 비율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큰폭으로 하락했다.

보통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대비 월임대료가 20~25% 미만을 기록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임대료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됐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유난히 하락폭이 컸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1년만에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2.6%를 기록하며 25% 미만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7.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지난해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신축주택에서 거주하게 될때 받는 부담도 줄었다.

준공 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지난해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 대비 전국 2.6%포인트, 서울 3.7%포인트 각각 줄었다.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서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적인 임대료 부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수도권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나 인천·경기는 1.8%포인트, 지방5개 광역시 1.4%포인트, 기타지방 1.9%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시도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부담율은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며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