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2019-02-11     이교엽 기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받은 첫 사례다. 

220V 일반 콘센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가 있음에도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취소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말 제2차 심의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