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 합의에 건설업계 “합의 환영”

해외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해질 전망

2019-02-20     박경순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공기(工期) 맞추기에 고심하던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그간 건설업계는 해외건설 현장뿐 아니라 국내 현장의 경우도 3개월로는 부족하다며 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발주 단계라면 주 52시간에 맞춰 공기를 늘릴 수 있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돼 공기를 조정하기 힘든 현장이 그간 문제가 돼왔다.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극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