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무시한다’ 전 직장 동료 둔기 폭행

2014-06-10     産經日報

부산 기장경찰서는 9일 앙심을 품고 있던 전 직장 동료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3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1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길거리에서 둔기로 전 직장 동료인 B(39)씨의 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