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촉진 적용”

“1년간 80%미만 출근자도 적용”

2019-03-17     이교엽 기자

앞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나 연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확대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자는 적용이 제외됐었다. 

그동안 ‘연차 사용 촉진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도 유급 휴가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