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연차 보고서에 ‘여성 임원’ 임명 목표치 담아야

기재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9-04-23     이교엽 기자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성 임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 남·여 비율을 어떻게 맞출 계획인지, 그 계획은 얼마나 충실히 실현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차별 보고서에 ▲임원 구성상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 임원 임명 목표 및 이행 계획 등을 새롭게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이 보고서를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무기관장은 기재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작성되는 연차별 보고서부터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목표 등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임명 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