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양성평등 기본 조례 지원 범위 여성단체 확대 개정

2019-05-14     이영진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끝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 개정 ▲기존 지원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여성단체ㆍ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확대 ▲그 밖에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수정 내용이 담겨 있으며, 4월 26일 열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유인애 부의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중 단체의 지원규정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날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양성평등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더불어 양성평등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