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 과실치사 항소 기각

2019-06-18     이영진 기자

지난해 여름 4세 여아를 폭염 속 어린이집 차안에 두고 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4세 여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동두천시 A어린이집 인솔교사 B(28), 운전기사 C(61)씨, 담임교사 D(34)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금고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E씨(36)에 대해서는 선고를 2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은 느꼈으나, 중대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중대한 과실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했으나, 원심 선고를 존중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원생 F(당시 4세)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 17일 A어린이집에 도착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홀로 남겨진 뒤 오후 4시 50분께 고온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과실을 인정에 인솔교사 B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운전기사 C씨와 담임교사 D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어린이집 원장 E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으며, 이들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