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前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

부행장은 무죄

2019-06-20     이교엽 기자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2심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이날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남모 전 수석부행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이 유지된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공모하여 업무방해 행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느냐까지 볼 수 있느냐 부분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