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앞두고 관계자 16명 ‘유죄’

선거 관련해 금품 주고받은 혐의

2019-06-23     전영규 기자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2)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C(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23) 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전남도교육감 선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E 씨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운동 경비와 선거운동 관련 대가 등 1760만원을 선거운동원과 선거연락소 관계자 등 14명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B 씨와 공모해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 국가로부터 300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운동 관련 경비 660만원을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지난해 6월 4일 전남 한 지역에서 E 후보의 선거운동을 비공식적 지원하기로 한 피고인 중 1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선거운동원 또는 전남 각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 등인 다른 피고인들은 A 씨와 B 씨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