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한 놓칠 시 3% 더 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 대상

2019-06-23     박경순 기자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행정안전부는 2019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납기 마감일인 이달 30일이 공휴일이어서 하루 연장됐다.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 대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에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에 회원가입 하거나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두면 300~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